불법 스팸메일 발송땐 형사처벌
상태바
불법 스팸메일 발송땐 형사처벌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05.12.1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싱'은 3년이하의 징역 - 위반 여부 사전 통보
 내년부터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등 행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 조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법률 개정을 주도한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측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이 e-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처벌 강화로 경각심이 제고돼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은 또 “최근들어 발신자 정보를 은폐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스팸 발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
”면서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