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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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2.0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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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을 나갈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 감염병 상황을 떠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고 23일 만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10만 국민 동의 입법청원이 23일 만에 달성되는 등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회와 정부가 외면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건의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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