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1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 분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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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 분교 전환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1.12.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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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개편 규정 신설·학교 통폐합 기준 변경 개정안 예고
학생 감소·중등교원 정원 축소 영향…적용 시점 2023년 3월


강원도 내 소규모 중학교가 분교로 전환된다. 초등학교로 국한됐던 학교의 기능 축소가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통폐합을 염두에 둔 조치로 여겨진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일 중학교 분교 개편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도내 전교생 10명 이하의 중학교는 학부모 과반 이상이 통폐합을 반대할 경우 분교로 개편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3월부터로 통폐합 중점 학교 5곳이 대상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6개 분교는 모두 초등학교를 본교로 두고 있다.

이번 중학교의 분교 전환 조치는 학생 감소와 이로 인한 중등교원 정원 축소가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시·도 중등교원 정원을 지역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한다. 이에 따라 2020년 6,132명이던 도내 중등교원 정원은 올해 6,011명, 내년 5,920명(가배정)까지 줄었다.

그러나 소규모 중학교는 학생이 줄더라도 학급 수가 유지되면 과목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결국 학교 조직은 그대로인데 교사는 줄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분교 전환은 배치 교사를 줄여 정원 감축에 대응하는 조치다. 다만 교과목 외 지원인력의 축소를 피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학생이 입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교생 2명 이하의 극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필수' 대상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본교 10명, 분교 5명 이하의 통폐합 `중점' 학교는 학부모의 통폐합 찬성 동의율 기준을 60%에서 50%로 완화했다. 중·고교가 묶인 병설학교는 중학교만 따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학교 통·폐합 문턱을 상당 부분 낮춘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전의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요소들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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