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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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1.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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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9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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