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학교 등교수업 21일부터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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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학교 등교수업 21일부터 확대 전망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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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밀집도 완화 방침
도교육청 오늘 확정 발표


속보=강원도 내 학교의 등교 수업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인 강원도 등 비수도권도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인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최대 3분의 2 이내라고 덧붙였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발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회의(본보 15일자 4면 등 보도)를 열어 2학기 학사운영 전반을 논의한 뒤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16일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읍·면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읍·면지역 유·초·중·고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도권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덜한 비수도권에 대해서 밀집도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면 등교는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20일까지 등교 인원 3분의 1 유지, 고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는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이미 소규모 학교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고교의 경우도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강원도의 상황은 등교인원 제한 강화 조치가 진행되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16일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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