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피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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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피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08.11.2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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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난감을 샀는데 불량 장난감이어서 구입처에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학교 앞에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 문제집을 받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줬더니 며칠 후 집으로 연락해 문제집 값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입었을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단체들에 의한 해결 방안과 행정기관 등에 의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모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품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물건을 다루다가 고장이 났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의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인 소비자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입니다.

1.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상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한 상품을 수거해 없애야 합니다.

2.알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물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비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선택할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4.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 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 관련기관에서 소비자 불만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6.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에게는 권리와 더불어 책임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소비자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할 책임

- 참여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

- 단결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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