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재산 보호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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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산 보호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09.07.1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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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은행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전자금융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전자금융 보안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가 편리한 만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 발생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 보안업무란 전자금융 거래 시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들을 말합니다.

전자금융 보안매체란 고객의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장치나 서비스를 말하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원 및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전자 서명법에 의거,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전자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표 참조)

〈공인인증서 업무처리 절차〉

가.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은행 온라인서비스’ 또는 ‘은행 기업뱅킹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 온라인서비스 또는 은행 기업뱅킹서비스 가입 절차에 의해 본인확인을 한 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본인확인 등록절차를 필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가)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 홈페이지 접속

(나) 본인 신원확인 등록

1) 개인: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보안매체 일련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2)기업:이용자ID,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비밀번호 발생카드를 통한 일회용 비밀번호, 타행 및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은 당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최초 로그인 시 확인하는 것으로?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보안카드나 OTP카드도 꼭 필요합니다.?

보안카드란 서로 다른 숫자로 이루어져 인쇄된 카드로 전자금융 거래 시 특정 순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받아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 거래를 처리해 주는 보안강화 수단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최근 본인의 전자금융 거래를 타인이 몰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거래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으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해서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수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을 잘 알고 사용해야 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급여 날, 공과금 납부일, 매월 말일에 혼잡한 은행에서 줄서서 1∼2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자금융서비스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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