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게임 중독 “명백한 질병 vs 과잉 의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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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게임 중독 “명백한 질병 vs 과잉 의료화”
  • 박점희
  • 승인 201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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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WHO 공식 질병 분류키로 최종 결정
게임중독 범죄 심화 … 조기 치료 환영
반대 게임이용장애 사회문제 인과관계 모호
게임은 단지 개인의 취미생활 불과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질병분류 기호 11차 개정안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중독)'를 알코올이나 담배 중독처럼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 개정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참여의 횟수, 시간 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 여기며, 이런 상태로 12개월 이상 게임을 계속하면 장애라고 판단한 것이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회원국의 보건 당국은 이 질병과 관련한 각국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찬성>보건복지부 “절제를 통한 균형 찾기가 중요”=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은 2026년 이후나 가능하다면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독 현상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부하는 중 혹은 걸어 다닐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찾기 쉽다”면서 게임중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강조했다. 게임 자체는 스트레스 해소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게임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가까운 증상이나 과몰입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

<반대>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없어 수용 불가”=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사회문제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68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문 역시 의료계 중심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게임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은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다. 즐거워서 하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해 보인다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찬반 선택>

강원이 : 그래, 난 반대를 선택하겠어. 물론 게임중독으로 힘든 사람도 뉴스에서 봤어.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이 그랬다고 게임하는 사람 모두가 게임 중독자인 것은 아니잖아.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고, 있는 연구도 옛날에 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라는데 그것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게임이용장애라고 볼 수 없지. 만약 그렇다면 임요한 선수와 같은 프로 선수는 선수가 되기 전에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졌어야 해.

강원이 : 그래, 난 찬성을 선택하겠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보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면 장애라는 거잖아. 1주일에 몇 번 게임에 몰입했다고 해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도 게임하고 친구들과 노느라 아이를 방치해 아이가 사망한 일도 있었잖아.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바로 끝낼 수가 없게 되잖아.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과몰입을 하는 것은 분명 장애라고 볼 수 있어.

신나는 미디어교육 박점희·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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