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와 함께하는 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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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와 함께하는 NIE
  • 김장수
  • 승인 201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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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완전 금지를 해야할까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까?-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기존의 처벌 기준을 고쳐 강화해야야 한다는 윤창호씨의 친구들의 노력과 국민청원에 수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자체를 막아야 한다.” vs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 현행법상 음주단속에 걸려도 바로 운전을 못하거나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이 결정된 날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음주 운전에 행위에대한 법적 조치없이 여전히 잠재적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적발시 바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또 다른 음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반대>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국가는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음주단속에서 알콜농도 수차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기준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5월 29일 오전 7시께 원주 모 중학교에서 출발하려던 수학여행단 버스 10대 중 2대의 운전기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한 명은 0.058%로 면허정지 수치였고,다른 한 명은 면허정지 수치에 미달돼 훈방조치 되었다. 해당 기사들은 다음 날 다시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의 학생수송 차량 운전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청원까지 제기하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려도 바로 운전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며, 수치 등을 종합해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면허정지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주위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기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읽기 참고>
 -강원일보 2019년 6월 5일자 5면 “음주 적발 이튿날 학생 수송버스 몰아...‘안전 불감증’심각”
 -강원일보 2019년 6월 5일자 5면 “전날 과음했다면 출근길 운전 안돼요”

김장수 대진초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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