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장애를 가진 학생만 오는 곳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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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장애를 가진 학생만 오는 곳은 아니에요”
  • 박만석
  • 승인 201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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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개성 가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학생도 교육 대상
우리 아이들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 보호

여러분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나요? 특수학급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오기는 하지만 꼭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만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특수교육대상학생’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특수교육’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주고 학생이 배우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각장애학생이 시각장애로 인하여 점자, 보행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학급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수학 등 다른 교과에서는 특별히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특수학급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되지 않고 특수학급에 오거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생소한 장애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장애’입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할 경우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병원학교’라고 합니다.)이나 화상수업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되었다가 병이 호전되어 학교에 출석할 수 있게 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학생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배려하는 것이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게 한다는 평등의 관점이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통합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 잘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고, 못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보호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외모, 능력, 성격, 습관, 취미, 좋아하는 것 등 모두 다르고,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발표를 잘하고 모두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친구는 말을 천천히 하고, 어떤 친구는 말을 빠르게 하고, 어떤 친구는 안경을 쓰고, 어떤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누구 하나 똑같은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친구들이 우리 반, 우리 학년, 우리 학교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채인선 선생님이 쓰신 아름다운 가치사전에 보면 착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란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교육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착한 마음이 특수교육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꼭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박만석 성덕초특수교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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