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SNS에 올린 사진 학교폭력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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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SNS에 올린 사진 학교폭력 해당 되나요?
  • 강민규
  • 승인 2018.05.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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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당한 게 학교폭력인지 헷갈려요. 친구들이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계속 톡방에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비웃고 놀리고 하는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제가 그 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를 보고 비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초6, 여학생)

A.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로 알리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가 없는 톡방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고 놀리는 것 같아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비웃고 놀리는 대상이 본인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거 아시죠?
우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해당돼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비웃고 놀리는 대상이 본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기도 애매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친구들에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다’라는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게 필요해요. 특히 부모님은 우리 어린이가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니까요. 어른께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우리 학생의 권리를 찾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 청소년 전화 1388 이나 국번 없이 117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보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밀은 지켜지니까 안심하고 상담해보세요. 혼자 앓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고민하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강민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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