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길 안내해주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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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길 안내해주는 블록
  • 박만석 교사
  • 승인 2018.05.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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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점 모양과 4개의 선 모양
돌출된 노란 점형·선형 점자블록

점자블록을 아세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길에 설치되어 있는 노란색 블록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와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길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공원의 주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자블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6개의 점 모양이 돌출되어 있는 점형블록이고 다른 하나는 4개의 선 모양이 돌출되어 있는 선형블록입니다. 선형블록은 선의 방향에 따라 걸아가라는 뜻을 가진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감지하게 되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선형블록이 표시되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점형블록은 앞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위험 조건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어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차도로 나가지 않고 멈추도록 돕거나, 계단의 시작점에 설치하여 환경의 변화가 있음을 알고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우체국을 이용하게 된다면 인도에서는 선형블록을 따라 길을 걸어가게 되고 횡단보도 앞의 점형블록에서 멈추어 횡단보도의 음성신호 및 사람들의 소리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주차, 광고물, 노점상, 볼라드 등과 같은 물건들이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며, 점자블록의 방향이 잘못되어 내리막 계단에 점형블록이 없어 계간을 구르거나, 선형블록이 돌기둥이나 벽쪽으로 향하고 있어 부딪히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점자블록이 길의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점자블록을 철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든지, 잘못되어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은 우리 친구들은 길을 가다가 점자블록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관심의 눈들이 있다면 점자블록을 대충 아무렇게나 설치하려고 한다든가, 아름답지 않다고 슬그머니 해체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지게 할 테니까요.
박만석 성덕초 특수교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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