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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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1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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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년 동안 국내서 최다 사상자 낸 기상재해
최고 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특보
야외활동 자제·수분 섭취·환기 등 대비방법 활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게 느껴지나요? 특히나 지난 5월에는 몇 개의 시·군에 폭염특보가 날 정도로 더웠어요.
친구들은 폭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작년 5월 인도에서 2,207명, 6월 파키스탄에서 1,233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답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기상재해가 ‘폭염’이라고 하니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 기준을 살펴볼까요?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답니다.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폭염특보는 운영 기간을 6월 ~ 9월로 설정하였답니다.
그러나 최근 빨라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든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중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실내에서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또한 현기증·메스꺼움·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답니다.
기상청 날씨정보를 참고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 키즈 퀴즈 (Kids Quiz)

◇다음 중 폭염주의보의 기준이 되는 온도는 몇℃ 인가요?
① 25℃ ② 30℃ ③ 33℃ ④ 35℃

◇당첨자
김이주 <강릉 한솔초 5-가람>
김민서 <춘천 우석초 1-1>
이건희 <남춘천초 5-1>

◇정답과 함께 이름, 학교, 학년, 반을 적어 이메일(kid@kwnews.co.kr) 또는 담당기자(010-9692-6782)에게 보내면 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2016년 5월 19일 정답
: ① 머리카락 단면

조아라<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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