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자전거는 통근, 통학, 장보기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자전거의 교통위반 검거 건수가 증가경향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 반칙행위를 행한 경우에 경찰관이 실제로 보고 위반자에게 반칙행위 등이 기재된“파랑표(青切符)”와 “납부서(納付書)”를 교부하여 위반자가 반칙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가 종료하여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자전거 타면서 휴대전화 사용, 신호 무시, 통행 구분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행 구분에 관해서는 자전거는 차도를 달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70세이상인 고령자와 13세미만인 사람은 보도를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화>
ソ ラ:じてんしゃの ルールブックが でたね 。
소 라: 지뗀샤노 루-루북꾸가 데따네.
ゆ い:じてんしゃは しゃどうを はしるんだよね。
유 이: 지뗀샤와 샤도-오 하시룬다요네.
さとる:うん。でも 13さいみまんのひとは ほどうを はしれるんだよ。
사토루: 웅. 데모 쥬-산사이미만노히또와 호도-오 하시레룬다요.
「단어」
じてんしゃ 지뗀샤: 자전거
ルールブック 루-루북꾸: 룰북(규칙서)
しゃどう 샤도-: 차도
はしる 하시루: 달리다
ほどう 호도-: 보도
(한국어)
소 라:자전거 룰북이 나왔네.
유 이:자전거는 차도를 달리는거지.
사토루:응. 하지만 13세미만인 사람은 보도를 달릴수 있어.
-사이토아케미(한림대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