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필요
상태바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필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2.01.1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백송 강원도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04년 학교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 이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의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과 연계해 돌봄교실로 확대되면서 돌봄전담사(돌봄교사)라는 교육공무직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수업 시간 이후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국가 업무다.

현재 지자체(정부 포함)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아동복지법)와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를 설치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모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돼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공공 돌봄기관이다.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수업과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보육으로서 책임과 공공성 강화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매년 파업을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측은 지자체로 이관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도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재정문제로 고용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서울 중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모델로 학교 내 돌봄센터와 학교 밖 돌봄센터(7개 센터)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어 일찍 출근해야 할 때와 저녁 늦게 야근하는 학부모 자녀에게도 충분한 돌봄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보안관, CCTV,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교실 담당교사도 2명씩 배치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전담사의 고용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근무시간도 전일제 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돌봄전담사의 신분과 노동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는 돌봄교실의 모범적인 운영 방식이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근무를 하고 있다.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어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들은 방학기간을 포함해 상시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연례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번 파업 때마다 학교의 부담은 쌓여가고 학부모 또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학교가 교육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주요 원인이 바로 양육과 돌봄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도 돌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가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예산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는 지자체로 이관해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