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불가능해 졌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 대부분 강사를 채용한다.
채용 절차는 면접·범죄경력 조회 등 순서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보통 3∼4주가 걸린다.
강사 채용 후에도 수업 프로그램 구성 및 준비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