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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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못 쓴다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2.0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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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코로나 예방 위해 한시적 허용 2년 만에 규제 재도입
“감염병 우려 시기상조” vs “쓰레기 감축위해 필요” 갑론을박
일각 “타 지자체 인센티브 도입…도내에도 실질적 대응 필요”


올 4월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제한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고객들의 민원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업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식사 등을 할 경우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모든 소매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2년 만의 규제 재도입이다.

벌써부터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은 “친환경 인식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현장에선 무작정 일회용품 잔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 갈등이 예상된다”며 “설거지, 컵 소독 등 일감이 늘어나는 것도 매장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오픈한 춘천 만천리의 카페 사장 윤모(36)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저조한데, 머그컵에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까지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게 됐다”며 “감염병 우려로 아직도 공용 컵 사용을 꺼리는 손님들이 많은 이 시점에 규제를 되살려야 했나 의문이 든다”고 푸념했다.

반면 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전모(여·28)씨는 “무단투기 쓰레기 중 상당수가 카페 일회용 컵인 점을 생각하면 쓰레기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주에서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윤소라(여·35)씨는 “타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 감축률, 재활용 횟수에 따라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친환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확실히 관심이 덜하다”며 “도 역시 단순히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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