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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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1.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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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tv에서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봤습니다. 양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어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불쌍했어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6, 금쪽이 여)

 

A.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이로 인해 아동 학대와 아동 보호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을 보고 슬퍼했던 금쪽이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방임과 관련된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동학대는 앞에서 법률에 규정한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겠죠.

 

두 번째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모욕적 언어, 정서적 위협, 감금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는 다르게 신체에 학대의 흔적이 남지 않기에 아동을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학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 후 성장 및 발달 장애 또는 신체 발달이 저하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학대는 성폭행, 성추행 등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10년 전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가지 기본권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동의하여 아동권리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홍천군청소년수련관 관장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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