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이 앱으로 신고…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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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이 앱으로 신고… 과태료 8만원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0.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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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앱으로 신고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주민 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온 ‘4대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신고 유형에 ‘5대 불법 주정차’를, 위반 유형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함께 차량번호가 명확히 나온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영기자 ㆍ 주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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