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춘천의 한 스쿨존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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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춘천의 한 스쿨존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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