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위반 잇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27일 춘천 성림초교 앞 스쿨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처음 이뤄진 이날 춘천경찰서가 성림초교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단속에서 13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30㎞)보다 높은 42㎞를 단속 대상으로 했지만 과속 차량이 잇따라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 중 최고 시속은 52㎞였다.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된 오전 8시30분부터 15분 가량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량과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뒤엉키면서 교문 앞은 혼잡을 빚었다.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은 차량 20여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뛰어다니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저작권자 © 어린이강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