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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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 알고싶어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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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가족돌봄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초등1,4 , 학부모)

 

A.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가지 못해서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니 많이 답답할 거예요. 당분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매일 감염자의 현황과 개인위생 철저 및 집단감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가족돌봄휴가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의 질병, 사고, 노령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 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120(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 봄휴가를 사용한 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경우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 10)

(지원수준) 1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 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2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316일붙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에 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

가족돌봄 비용지원은 연차사용 여부와는 무관하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이 하루 빨리 찾아와 국민 모두의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윤 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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